전 직장에서 찍은 얼굴이 나오는 광고, 삭제 요청 가능한가?

최근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디지털 광고 매체에서 개인의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플루언서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광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퇴사 후에도 자신의 얼굴이 포함된 콘텐츠가 계속해서 사용될 때, 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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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계약의 중요성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이미지, 성명 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며 사용 여부에 따라 동의서가 작성됩니다. 당신의 경우, 구두로 동의했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 동의만 있었고, 서류상 계약이 없다면, 본인의 동의를 취소하고 초상권을 행사하여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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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협상 및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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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얼굴이 광고에 계속 사용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먼저 회사와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관리부서나 광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의 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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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광고 플랫폼은 개인의 초상권 보호와 관련된 자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 플랫폼의 정책을 검토하여 본인의 권리가 플랫폼 정책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자신의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되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와 법적 구제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계약과 권리 침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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